1. 역할 및 과제
□ |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법정협회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 유지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처리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 작성 업무 ○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 및 출판 업무 ○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위탁한 업무 ○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
□ | 향후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기 산업 안정화와 기술 발전의 도모,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협회가 산적한 과제임 |
협회 가입의 필요성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질은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를 통한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의 제공 ○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금융업권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에 따른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신금융에 해당 ○ 이러한 종합성 및 다양성이 대두되는 마이데이터회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업권별로 구분되는 기존 규제체계에만 맡기게 되면 통일적 규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 ○ 이에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안정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협회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업계 의견 등을 협회를 통하여 정부부처, 언론, 국회 등에 개진하여 법 제도화 추진 |
□ | 통상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등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광고 심의 업무, 경영 공시 업무, 약관 심사 업무 등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기 금융협회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 |
□ |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신용평가사, 핀테크 등 총 61개 기업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7개 기업이 허가심의 중으로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마이데이터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그러나 무허가 회사들이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 - 마이데이터 허가 회사들은 상당한 투자 등으로 비용 등을 부담 -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마이데이터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 ○ 이에 무허가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규제 방안 등을 협회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 마이데이터 정보는 현재 12개 카테고리로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 영역의 활용성은 높지 않음
○ 이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초개인화된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제한 ○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의 품질와 범위는 매우 중요함 - 이종 데이터간의 결합과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진입이 가능 ○ 이에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의 정보 범위의 확대에 관한 업계 의견을 협회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현재 출시된 마이데이터서비스들은 제한된 마이데이터정보를 제공 중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과제에 직면해있음
○ 금융회사는 각 사의 서비스에 차별성을 두어야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우수 고객을 확보 가능 ○ 이에 마이데이터회사들의 금융상품 개발 지원 방안 등을 협회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의 모법인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법정협회인 신용정보협회가 업계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 2. 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