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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협회소개 > 신용정보협회의 역할 및 과제
신용정보협회의 역할 및 과제
마이데이터산업 정착을 위해 마이데이터산업 법정협회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 역할 및 과제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법정협회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신용정보 관련 산업(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 유지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처리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 작성 업무
○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 및 출판 업무
○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위탁한 업무
○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향후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기 산업 안정화와 기술 발전의 도모,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협회가 산적한 과제임

협회 가입의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질은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를 통한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의 제공
○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금융업권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에 따른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신금융에 해당
○ 이러한 종합성 및 다양성이 대두되는 마이데이터회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업권별로 구분되는 기존 규제체계에만 맡기게 되면 통일적 규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
○ 이에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기 안정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협회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업계 의견 등을 협회를 통하여 정부부처, 언론, 국회 등에 개진하여 법 제도화 추진
통상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등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광고 심의 업무, 경영 공시 업무, 약관 심사 업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기 금융협회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보험사, 신용평가사, 핀테크 등 총 61개 기업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7개 기업이 허가심의 중으로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마이데이터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그러나 무허가 회사들이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
- 마이데이터 허가 회사들은 상당한 투자 등으로 비용 등을 부담
-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마이데이터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
○ 이에 무허가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규제 방안 등을 협회를 통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이데이터 정보는 현재 12개 카테고리로 한정되어 제한적으로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 영역의 활용성은 높지 않음
○ 이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초개인화된 마이데이터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제한
○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의 품질와 범위는 매우 중요함
- 이종 데이터간의 결합과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진입이 가능
○ 이에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의 정보 범위의 확대에 관한 업계 의견을 협회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출시된 마이데이터서비스들은 제한된 마이데이터정보를 제공 중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과제에 직면해있음
○ 금융회사는 각 사의 서비스에 차별성을 두어야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우수 고객을 확보 가능
○ 이에 마이데이터회사들의 금융상품 개발 지원 방안 등을 협회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산업의 모법인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법정협회인 신용정보협회가 업계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 2. 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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